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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뉴스/정부지원정책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신청 서두르세요.

by 사라튜터 2020. 10. 17.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합니다.

 

 1차 고용안정지원금에 이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상은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로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정리한다면,  

󰊱 지원대상 및 요건
 

ㅇ 1차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하여 지급 받은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50만원)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는 자 중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150만원) 

신규 신청자(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1. ’19.12~’20.1월 기간 모두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어야 하나요?

’19.12~’20.1월 중 합산하여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됨

2. ’19.12~’20.1월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했으나 신청일 기준으로는 고용보험 가입을 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19.12~’20.1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추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인 경우라도 지원받을 수 있음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음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체적인 사업공고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됨

온라인은 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전담 콜센터 1899-1082, 소상공인114홈페이지(www.소상공인114.kr) 안내

 

4.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부지급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지급된 자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 공공일자리 참여로 환수 대상자인 경우에도 2차 지원금 신청 가능

ㅇ 다만, 1차 지원금의 반납이 확인된 이후 2차 지원금 지급

5. 일용직도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특고·프리랜서로 폭넓게 인정

따라서 일용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랜서라면, 소득감소를 증빙하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다만, ’19.12~’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10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였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6. 신규 신청자 지원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고·프리랜서

(자격요건) ‘19.12~’20.1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 ’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인 자

(소득감소요건) ’20.8월 또는 ‘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대상 기간과 ‘20.8, ’20.9월 소득은 당월 입금액 확인이 원칙

- 다만, 예외적으로 ’20.8, ‘20.9월 소득이 각각 9, 10월에 지급됨이 확인되는 경우 코로나에 따른 영향이 소득이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하여 ‘20.9월 또는 ’20.10월 소득도 인정(: 입금내역에 8월 급여 또는 9월 급여로 기재)

** ‘19년 연평균 소득, ’19.8, ‘19.9, ‘20.6’20.7월 소득 중 택1 (매출 제시 불가, 세전 소득 기준)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미포함됨에 유의

 

7. 여러 업체에 근무한 경우소득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각 업체에서의 소득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ㅇ 일부 업체만 제출하여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향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최대 5배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8. (신규 신청자) 소득 감소는 어떻게 비교하는지?

’20.8월 또는 ‘20.9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비교하여 판단함

비교대상 기간은 ’19년 월 평균 소득, ’19.8, ‘19.9, ’20.6, ’20.7

소득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함

 

  ※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자 중 ‘영세자영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지원 예정, ’무급휴직자‘는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지원금),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사업 활용 가능

ㅇ (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ㅇ (현장 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 23일(금)
     * 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신청 방법
  ①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기존 계좌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 불필요(신청한 것으로 간주), 계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변경 신청
      * 9.23까지 계좌 변경 신청이 없는 경우 기존 계좌로 지급할 예정
  ②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 명의 계좌로 신청한 자
    -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변경) 후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금 지급 → [신청 필수]
  ⇒ 9.23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와 인근 고용센터*를 통해 사전확인(계좌 변경)을 한 경우 추가 신청 불필요
      *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 인근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정·신청 가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지참)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및『긴급 고용안정 지원금』홈페이지(covid19.ei.go.kr)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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