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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뉴스/정부지원정책

서울시, 저축 두 배 불리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모집

by 사라튜터 2020. 6. 26.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데요. 오는 7월, 청년 3,000명을 모집합니다.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울러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주는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500명을 모집합니다.


월 소득 237만 원 이하 근로청년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미 2015년부터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로,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결과, 만기적립금의 사용용도 1위는 주거 분야였고 교육•결혼•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 모집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구 대상으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내용: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서울시희망두배 청년통장

선발인원 : 3,000

신청자격 : 공고일(2020.7.6.) 현재 서울거주 18 이상34 이하 청년
해당 출생일 : 1985. 1. 12002. 12. 31 출생자
본인소득 : 237 이하(세금공제 금액, 기존 220 원에서 237 이하로 조정)
부모(배우자)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하단 참고)
공고일 현재 근로중인

저축기간 금액 : 2·3/ 10·15만원 선택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학자금 대출상환 )

서울시꿈나래 통장

모집인원 : 500

신청자격
공고일 (2020.7.6.) 기준 18 이상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 (2020.7.6.) 기준 14 이하 아동의 부모(친권자) ※ 2005. 1. 1. 이후 출생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환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하단 참고)
,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 신청가능

저축기간 금액 : 3‧5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선택

본인 저축액의 매칭비율 : 수급자(1:1) 비수급자(1:0.5)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140 5,755

239 3,584

309 6,462

기준 중위소득 90%

158 1,475

269 2,782

348 3,519

구분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80%

379 9,339

450 2,217

520 5,094

기준 중위소득 90%

427 4,257

506 4,994

585 5,731


보다 자세한 문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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