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인데요. 오는 7월, 청년 3,000명을 모집합니다.
주거비,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울러 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돌려주는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500명을 모집합니다.
월 소득 237만 원 이하 근로청년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서울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미 2015년부터 시행한 청년지원 제도로, 지난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실시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성과 분석연구’ 결과, 만기적립금의 사용용도 1위는 주거 분야였고 교육•결혼•창업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본인 소득 월 237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 원)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저소득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마련을 위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 모집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구 대상으로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된다.
▶지원내용: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 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기초수급자는 1:1로, 비수급자는 1: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선발인원 : 3,000명 ○ 신청자격 : 공고일(2020.7.6.) 현재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 저축기간 및 금액 : 2·3년/ 10·15만원 중 선택 ○ 매칭비율 : 본인저축액의 100%(1:1) ○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학자금 대출상환 등) ■ 서울시 ‘꿈나래 통장’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자격 ○ 저축기간 및 금액 : 3‧5년 /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 3자녀) 중 선택 ○ 본인 저축액의 매칭비율 : 수급자(1:1) 및 비수급자(1:0.5)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2020년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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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문의는 희망두배청년통장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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